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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by ckfejrdld on 5/2/2025 in #❓┃연동개발-문의
판매 상품
③ 본 조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 환금성 “상품”은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제한됩니다. “고객사”가 환금성 “상품”을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1)필수적으로 인증강화를 하고, 2)”회사”에게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금성 상품 예시]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충전, 게임 아이템, SMS충전, 웹하드 등
*출처: https://pages.tosspayments.com/terms/onboarding
현재 이렇게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것(Pay as you go를 위해 충전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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