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상품
③ 본 조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 환금성 “상품”은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제한됩니다. “고객사”가 환금성 “상품”을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1)필수적으로 인증강화를 하고, 2)”회사”에게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금성 상품 예시]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충전, 게임 아이템, SMS충전, 웹하드 등
*출처: https://pages.tosspayments.com/terms/onboarding
현재 이렇게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것(Pay as you go를 위해 충전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6 Re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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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aq.portone.io/c81db08e-f580-4ea0-9782-78e88ce5dfd4
만약 안된다고 할 시, 포트원 통해서 이용 중인데 위 URL에 따라 1일 10만원/소진 기간 1년 내로만 허용되나요?
‘포인트 충전(환금성)’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포인트 충전(환금성)’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포인트 충전(크레딧, 사이버머니 등)’ 형태의 서비스는 ‘환금성(현금화 가능한)’ 서비스로 분류되어,
여기는 기술채널이라 정책관련 문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담당 세일즈 매니저에게 연락주시거나 1544-7772 로 문의부탁드려요
토스페이먼츠 결제연동팀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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