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재발행
계좌이체 사용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였는데, 고객이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경우 재발행도 가능할까요?
재발행이 가능하다면, 거래일의 몇일까지 재발행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처리시, 개인, 사업자 두개를 선택가능한데, 사업자등록된 곳도 문화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8 Re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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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발급 신청을 하셨다면 휴대폰 번호가 잘못되었을 경우 자진발급으로 처리되었을거에요.
문의 들어온 건의 주문번호 알려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문화소득공제는 상점에 문화비소등공제 신청이 되어있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mid에 적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토스PG을 연동하기전에 로직 확인차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010-000-1234(자진발급) 번호 말고 고객이 PG창에서 잘못 입력을 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만 다시 발급처리를 하고 싶을때는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면 될까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고객이 PG창에서 잘못 입력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자진발급하는 옵션도 있어서 그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방법이 기한 제한이 있을까요? ( 결제일로 부터 1주일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기존에 발급된 이력이 있을거라 재발급하면 기간제한은 없을거에요. 다만 해당 연도에 재발급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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