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금영수증 기능(별도 발급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기재해야하지만,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ex. 공급대가 100 (공급가액 : 100 / 부가세 : 0) 현금영수증 api에 사업자 타입에 따라 부가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https://api.tosspayments.com/v1/cash-receipts를사용하고 있고 매번 businessNumber가 변경됩니다. mid는 sunsanejiu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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