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빌링)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브랜드페이 sdk v1 (2가 아니라 1 사용중)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현중에 있습니다.
곧 심사를 요청할 예정인데 아래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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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에 구독 신청 시 billing에 대한 약관 동의를 받아서 카드를 등록 (카드 등록창)
2) 스케쥴링을 통해 methodKey(db에 따로 저장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toss로 호출하여 가져옴)를 가지고 billing 결제 진행
브랜드페이 결제창을 띄우지는 않고 브랜드페이 카드등록창만 연동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전에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더블체크 부탁드립니다.
1) 사용자가 희망 시 옵션으로 추가결제 여부를 설정 (특정 금액 이하일 때 지정한 금액만큼 추가 결제되도록)
2) 스케쥴링을 통해 카드 등록하여 받은 methodKey로 billing 결제 진행
추가결제 또한 billing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정책상 이슈가 될까요?
이 또한 billing처럼 별도로 카드 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상점아이디가 보이지 않는데 (캡쳐 이미지 참고) 이는 제가 상점에 추가된 사용자이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상점아이디가 없어도 저렇게 test를 위한 clientKey, secretKey는 확인이 가능하니 큰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심사 받을 운영 서버에 결제시스템 연동 시 test용으로 발급된 key를 사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redirectUrl에는 심사받을 운영서버를 등록해놓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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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브랜드페이 sdk v1 (2가 아니라 1 사용중)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현중에 있습니다.
곧 심사를 요청할 예정인데 아래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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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페이 결제창이 아니라 카드등록창만 연동해 놓았는데 문제 없는지1) 최초에 구독 신청 시 billing에 대한 약관 동의를 받아서 카드를 등록 (카드 등록창)
2) 스케쥴링을 통해 methodKey(db에 따로 저장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toss로 호출하여 가져옴)를 가지고 billing 결제 진행
브랜드페이 결제창을 띄우지는 않고 브랜드페이 카드등록창만 연동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전에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더블체크 부탁드립니다.
2. 추가결제도 billing결제로 처리하는데 문제 없는지1) 사용자가 희망 시 옵션으로 추가결제 여부를 설정 (특정 금액 이하일 때 지정한 금액만큼 추가 결제되도록)
2) 스케쥴링을 통해 카드 등록하여 받은 methodKey로 billing 결제 진행
추가결제 또한 billing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정책상 이슈가 될까요?
이 또한 billing처럼 별도로 카드 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상점아이디(MID) 필요 유무별도로 상점아이디가 보이지 않는데 (캡쳐 이미지 참고) 이는 제가 상점에 추가된 사용자이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상점아이디가 없어도 저렇게 test를 위한 clientKey, secretKey는 확인이 가능하니 큰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4. 심사 시 test용 clientKey, secretKey 사용심사 받을 운영 서버에 결제시스템 연동 시 test용으로 발급된 key를 사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redirectUrl에는 심사받을 운영서버를 등록해놓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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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