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산받은 금액이면 다음달 정산금에서 상계처리가 된다고 적혀있는데 만약 사용자가 1000만원을 결제하고, 저희는 정산을 받은 다음 사용자가 다시 환불요청을 해서 다음달 정산금에서 1000만원이 상계처리 되어야하는데 만약 정산금이 1000만원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월 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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