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관련 질문을 이곳에 올려도 되는지 확신이 없어 먼저 여쭙습니다. 혹시 더 적절한 문의 채널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당사는 배틀코인과 같은 무형 자산(크레딧)을 판매하는 모델로 심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관련된 법적 요건을 조사하던 중, 타사 사례(예: 카카오 D코인, 배틀코인)에서는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크레딧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스페이먼츠의 입점 조건을 살펴보니, “서비스 제공 기간” 항목에서 서비스의 최대 제공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 크레딧의 유효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결제가 가능한 배틀코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례는 어떻게 적용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