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면세 상품을 포함해서 구매한 결제 건 취소 시 taxFreeAmount 는 취소된 면세 상품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예를 들어 과세 20000원, 면세 10000원 상품 주문 결제 건에 대해서 면세 10000원 상품만 환불되는 경우 taxFreeAmount 에 대해서 10000을 넣으면 되는 건가요?
Q2. 위의 예시에서 면세 10000원 환불인데도 taxFreeAmount 값을 넣지 않으면, 과세 10000원, 면세 10000원으로 결제된 것처럼 처리되는건가요?
Q3. 부분취소 후 남은금액이 0 이되는 부분 취소건에 대해서는 이전 결제에서 면세 상품이 존재했어도, 전액 환불이 되므로 taxFreeAmount 값은 굳이 넣지 않더라도 무방할 듯 싶은데 맞나요?
Q4. 현금영수증 사용을 안하는 경우 가상계좌 건에 대해서는 세금처리를 PG 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taxFreeAmount 값은 넣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값을 넣어도 무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