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김대현3mo ago

안녕하세요 과세 비과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시결제의 경우 과세 비과세가 잘나왔는데, 일시결제가 정기랑 표기된게 달라서 실제 어떻게 처리된건지 궁금합니다! [정기/일시 둘다 같은 금액으로 결제] 총 결제 금액 : 11,000원 면세 : 10,000원 과세 : 1,000원 [정기] 공급가액 909원 면세가액 10,000원 부가세 91원 과세 제외액 0원 합계 11,000원 [일시] 공급가액 10909원 부가세액 91원 봉사료 0원 합계 11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때 정기 결과 처럼 공급가액이 909원으로 나와야하는데, 일시의 경우 공급가액이 10909원이라고 나오는데, 영수증만 이렇게 나오는건지, 아니면 실제로 공급가액이 10909원으로 처리된건지 궁금합니다
9 Replies
토스페이먼츠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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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oon Lee
Kimoon Lee3mo ago
일시결제에 사용하시는 MID 와 예를 들어 주신 주문번호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김대현OP3mo ago
MID : dolgo6jxla 주문번호 : toss_1732089134044 입니다
박의원
박의원3mo ago
일단 결제당시에, amount=11000 , taxFreeAmount=10000 으로 넘어왔습니다. 위 거래는 신용카드가 아닌 토스머니 결제라, 토스페이쪽에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됬는데요..확인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김대현OP3mo ago
넵 늦은시간까지 감사합니다
토스페이먼츠 BOT
❤️ 기술문의 경험이 어떠셨나요?!
간단히 코멘트 남겨주세요! 제품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김대현
김대현OP3mo ago
회신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박의원
박의원3mo ago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단 문의주신 거래는 토스머니 100% 거래라, 토스페이먼츠가 아닌 토스페이쪽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쪽에서 면세금액을 토스페이쪽에 전송은 했으나, 토스페이쪽에서 면세를 포함하여 부가세 계산 및 발행처리가 된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토스페이쪽에서 내용 분석중이며, 회신받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리는 정상적으로 되었고,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결제의 표기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양식에는 , 과세/면세 (비과세) 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공급가,부가세,봉사료,합계만 표기됩니다. * 100% 면세 및 복합과세 결제의 경우 부가세를 총 결제금액에서 계산하지 않고, 과세대상금액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이 거래는 총 금액은 11000원이었으나, 면세가 10000원이기 때문에, a. 과세대상금액 = 1000원 공급가 = 909 부가세 = 91 b. 비과세금액 = 10000원 공급가 = 10000원 부가세 = 0원 c. 총 합계 합계 : 11000 공급가 : 10909 부가세 : 91 로 처리됬습니다. 면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 1000원에 대해서만 부가세 계산을 해서 , 부가세 91원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처리 되었습니다. 다른 주문을 예시로 보면 toss_1732094721008 는 100% 면세로 발생한 거래이기 때문에 a. 과세대상금액 = 0원 공급가 = 0 부가세 = 0 b. 비과세금액 = 10000원 공급가 = 10000원 부가세 = 0원 c. 총 합계 합계 : 10000 공급가 : 10000 부가세 : 0 으로 발행됬습니다. 현금영수증 출력부의 "과세형태" 에 과세로 표기가 된것은 토스페이에 확인시, 100% 과세가 됬다는 의미가 아니고, 과세대상금액이 0원 보다 크면 과세로 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세/비과세 로만 표기)
김대현
김대현OP3mo ago
아 넵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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