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계좌이체시 뱅크페이 서비스 사용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퀵계좌이체 연동을 하는 도중에 실테스트를 진행하려고 일천만원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뱅크페이 화면이 노출되었습니다.
https://docs.tosspayments.com/resources/glossary/bankpay 이 문서를 참조 하니
https://docs.tosspayments.com/resources/glossary/bankpay 이 문서를 참조 하니
구매자가 법인(뱅크페이)을 선택하거나 퀵계좌이체의 1일 한도를 넘는 금액을 결제할 때는 뱅크페이 서비스를 사용해요.이 내용이 있어 궁금한 점이 있는데,
퀵계좌이체의 1일 한도를 넘는 금액을 결제할 때는 의 조건이 결제창을 띄우는 상점mid 에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진행하는 이용자의 계좌제한 등에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뱅크페이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용하는 실시간계좌이체 PG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수단을 '계좌이체' 또는 '실시간계좌이체'로 선택하면 뱅크페이를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