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부분 취소 시, 국세청 발행/취소 프로세스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현금 영수증 10,000원 발행 후 3,000원 부분 취소("LGD_AMOUNT") 할 경우, 국세청에 처리되는 flow는 아래 2개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1) 10,000원 전체 취소 > 7,000원 재발행
2) 10,000원 발행 내역을 7,000원으로 수정
1) 10,000원 전체 취소 > 7,000원 재발행
2) 10,000원 발행 내역을 7,000원으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