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심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발중인 서비스의 첫번째 버전이 곧 출시 될 예정이고, 곧 전자결제 심사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스페이먼츠 블로그 글에서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 배송 안내와 환불 관련 정책을 꼭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문의 사항
- 안내와 정책을 서비스 내에 표시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심사 요청 시 전달해드려야 하나요?
- 안내와 정책은 결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해당 부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중인 서비스의 첫번째 버전이 곧 출시 될 예정이고, 곧 전자결제 심사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스페이먼츠 블로그 글에서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 배송 안내와 환불 관련 정책을 꼭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문의 사항
- 안내와 정책을 서비스 내에 표시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심사 요청 시 전달해드려야 하나요?
- 안내와 정책은 결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해당 부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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