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결제 할부 및 부가세
안녕하세요 상점 아이디 POS_gwnsm98입니다.
오프라인결제 개발중인데 부가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곤란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해당 업장에 과세 신고 항목이 있나요..?
그리고 5만원 초과 상품경우 할부 선택이 제공되어야할거같은데 해당 부분은 신용 승인요청을 보낼때 입력받아서 LGD_INSTALL(할부개월 (2자리) ex) 00:일시불, 03:3개월)파라미터에 넘기면 이후 알아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추가로 카드 결제내역에 출금처명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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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와 계약할때 과세인지, 면세인지, 과세면세가 섞여 있는지 요청을 주시고 그에 따라 계약이 진행됩니다.
2. LGD_INSTALL 를 설정해서 올리면 됩니다.
3. 출금처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부연설명 바랍니다.
만일 고객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결제상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 이는 수정불가합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와 직가맹을 맺은것이 아니고, 토스페이먼츠-카드사간 계약을 기본으로 PG사의 하위가맹점으로 계약하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 카드사쪽에 등록된 결제발생 터미널 ID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직가맹일경우 이부분이 보통 업체상호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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