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황 : 온라인(복합사업자) 클라이언트에서 헬스/수영 프로그램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함.
- 현재 토스페이먼츠 API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연계되어있음.
- 클라이언트 설명으로는 결제금액에 50%가 공제대상이면 50%는 일반상점id, 50%는 소득공제상점id로 처리해야한다고 전달 받음. (토스페이에서 안내해줬다고 함)
한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결제할 때 2가지 결제 ID를 사용해야된다고 함.
문의
1. API 호출 시 이미 상점 아이디는 한가지로 처리 되는데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 매뉴얼상에 카드는 문화비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처리,
가상계좌, 계좌이체는 문화비파라미터를 넘기도록 되어있는데.. API도 동일한건지?
3. 관련 가이드 문서나 예제가 있다면 전달부탁드립니다 .
19 Re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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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는 문화비 50%는 아니라면 두번 나누어서 결제 하셔야 합니다.
2. API 라는건 어떤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3. 별도의 가이드는 없습니다. 2개의 별도 결제건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 전체결제 금액이에 대해 50%를 소득공제해야된다면, 소득공제 상점 id로 결제를 진행하면 되는게 맞나요?
2. 토스페이 위젯이 아닌 토스페이 API로 연계되어있습니다.
위젯 메뉴얼에는 작성한대로 정리되어있는데 API도 동일하게 처리되는건지 문의드린 부분이였습니답
1번 추가 설명드립니다.
시스템이 프로그램별로 건건이 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공제 대상 프로그램이면 소득공제 상점 id로 결제 공제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이면 일반 상점 id로 결제를 해야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부분은 위와 같을때 100% / 50% 소득공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요?
이경우 공제 대상 프로그램이면 소득공제 상점 id로 결제 공제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이면 일반 상점 id로 결제를 해야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부분은 위와 같을때 100% / 50% 소득공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요?
공제 대상 프로그램이면 소득공제 상점 id로 결제 공제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이면 일반 상점 id로 결제맞습니다. 1번의 "전체결제 금액" 가 여러 프로그램(공제대상 + 일반) 이 포함된것인가요? 공제대상과 일반이 섞이면 각각 다른 상점ID 로 결제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번. 연동방식의 차이일 뿐 상점ID 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동일합니다.
아닙니다 한건의 프로그램에 대한것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설명할때 50% 공제대상이면 금액의 50%는 일반상점id, 50%는 공제용상점ID로 결제처리를 해야된다고 안내받은 부분입니답
예를 들어, 전체금액이 10만원인 공제대상인 프로그램 하나이고,
이중에 5만원 일반 + 5만원 공제대상 이런식으로 전체금액이 되는걸까요?
예를들어 헬스 GX 프로그램 1건을 신청하면 결제는 해당 프로그램 결제만 진행하게 됩니다 . (여러 프로그램을 합산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님)
이경우 소득공제는 50%가 적용이되는데 이때 시스템에서 결제금액의 50%는 일반 상점id로, 50%는 소득공제 상점id로 결제 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전달을 받았다고합니다.
소득공제 50%를 적용하기 위해서요.
네. 이해했습니다.
새롭게 정책적으로 적용되는 문화비 50% 가 적용되는 케이스이군요. (ex 강습료50%)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mid 를 2개 분리해서 각각 2건 결제가 필요합니다.
전체금액이 10만원(5만원 일반, 5만원 문화비) 이면, 각각 5만원씩 다른 상점ID 로 결제가 필요합니다.
상점ID 자체에 문화비 관련 공제 설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맹점측에서 구분해서 결제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결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프로그램에 대한 결제를 2번 진행해야되는 상황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비 도입당시 정책적으로 문화비 거래건은 상점ID 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문화비 금액이 부분 50% 적용이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상점ID를 분리해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2번 결제 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소설책을 잡지등과 함께 구매할때 도서문화비 처리를 위해 1차결제, 2차결제 이렇게 두번결제하게 되는데요
오프라인에서도 유사하게 만드셔야한다고 보심됩니다

넵 확인감사합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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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내해주신 예시 사이트에서 확인해본 결과 퀵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결제를 나눠서 진행하지 않는데.
계좌이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일까요?
해당 사이트에서 소득공제대상금액만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나눠서 발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결제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고 결제 후에 현금영수증 API 를 이용해서 문화비와 아닌것의 현금영수증을 나누어 발급하고 계세요.
현재 저희가 개발하는 시스템에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없다면,
계좌이체도 두번에 나누어서 결제하고, 소득공제 ID로 처리하면 될지요?
※ 현금영수증 관련사항은 클라이언트 측에 문의할 예정이나 만약에 별도의 처리를 하고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문의드립니다
역시 두번에 나누어 결제 하시고 소득공제 시에는 문화비 파라미터를 올리시면 됩니다. 저희 신규모듈로 결제 하고 계신거죠?
모듈이 위젯을 말씀하시는것일까욥?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s://xpay.tosspayments.com/xpay/js/xpay_crossplatform.js" type="text/javascript"></script>
위젯은 아닙니다. API 사용하고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안내 드렸네요
계좌이체도 두번에 나누어서 결제하고, 소득공제 ID로 처리하면 될지요?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