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소득공제만 신청시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되는지?
PG로 결제 정보를 보내면서 계좌이체 혹은 가상계좌 수단(현금성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은 신청하지 않고 문화비소득공제만 신청하는 경우,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하나요.
보통 소득공제는 휴대폰번호로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계좌이체는 결제창에 입력하는 휴대폰번호로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계좌는 기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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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일반 상점ID와 별개로 문화비소득공제용 상점ID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비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이를 테면 도서, 공연티켓 등을 문화비용 상점ID를 통해 결제를 해야 합니다.
즉, 상점ID로 구분이 됩니다.
문화비용 상점ID에서 발생한 거래건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에 적합한 소득이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화비 소득공제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내용은 1544-7772 로 문의 부탁 드릴게요.
토스페이먼츠 결제연동팀
저희 통해서 현금영수증은 신청하지 않고 문화비소득공제만 신청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 가상계좌는 현금영수증 기준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므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고 문화비 소득공제만 받으실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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