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 저희 플랫폼에서 pg 로 결제할때, 현금영수증 신청안함을 클릭했을 때 문의드립니다.
고객한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도 국세청으로 국세번호로 매출 신고를 해야한다고 세무사쪽에서 답변받았습니다.
토스 pg 는 현금영수증 신청 하지 않기로 API를 진행했을때 클릭했을때, 고객한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나요?
저희가 중복으로 국세번호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신청하지 않기를 했을때,
고객 - 토스pg - 저희서비스 와의 현금영수증 관계는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저희는 어떤 세금 신고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