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
단무지2w ago

지급대행 API 문의

지급대행 서브몰 등록시 representativeName, email, phoneNumber 값이 필수 사항인데 지급대행 요청 시 해당 항목이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의 대표자 정보와 동일한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부분 정보를 받고 있지 않는데 정확한 값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 Replies
토스페이먼츠 BOT
⏳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 문의일 경우 아래 정보를 미리 전달해주시면, 빠른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 주문번호(orderId) : - 문의 내용 :
(img를 함께 첨부해주시면 도움이됩니다)
* 계약관련 내용은 1544-7772로 문의주세요. * 주말/공휴일에는 답변이 늦을 수 있어요.
OMG
OMG2w ago
네,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KYC 는 금융회시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에 해당하고, 특정 서브몰 가맹점의 지급대행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지급보류가 되고 KYC 정책에 따라 위에 입력하신 계좌로 메일이 발송됩니다. 심사 후 정상 지급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아래 참고 부탁 드립니다. 24년 금융감독원 AML 권고사항에 따라 24년 6월 초(예정)부터 정산지급대행 서브몰 KYC(고객확인의무제도)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변경 항목] 1. 대상 - 기존: 4주간 4천만원 이상 지급 받은 서브몰 - 변경: 1주간 1천만원 이상 지급 받은 서브몰 2.KYC 미이행 시 조치 - 기존: 서브몰에 KYC 신청서만 발송 - 변경: 지급 요청 금액 포함하여 KYC 대상인 경우, 해당 지급 요청 건에 대한 지급 중지(지급보류) > 서브몰에 KYC 신청서 발송/제출 > 서브몰 KYC 심사 > 지급 처리 - 참고: KYC 비 대상 서브몰의 지급 건은 정상 지급 처리 됩니다. [시행일] 2024년 6월 초 (일정 변경 시 재 공유 예정) 정산지금대행 KYC 가이드를 첨부드리오니 지급 받는 서브몰 대상으로 PG사 고객정보확인의무(KYC)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원활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산지급대행 KYC 가이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정산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가맹점의 서브몰은 일회성 금융거래로 정의되어 당사와 계약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하지 않은 고객으로서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토스페이먼츠 BOT
❤️ 기술문의 경험이 어떠셨나요?!
간단히 코멘트 남겨주세요! 제품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단무지
단무지2w ago
고객신원 확인 제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