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카드사 직접 결제 취소시 취소 알림여부
안녕하세요. 사용자 결제취소 관련 문의 입니다.
물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물품을 구매한 쇼핑몰 내에서 취소를 하지 않고 카드사로 직접 취소를 요청하여 결제를 취소한 경우
1. 쇼핑몰 서버로 토스측으로부터 결제 취소에 대한 알림을 받는지
- 만약 알림을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취소 알림을 주시는지
- 만약 알림을 주지 않는다면 쇼핑몰은 사용자 취소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3 Re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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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이스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취소를 요청하면 저희를 통해 가맹점에 해당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를 증빙하는 문서를 요청받으실 거구요.
그걸 가지고 카드사가 취소를 해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이과정에서 가맹점이 해당 내용을 아시게 됩니다.
보통 가맹점에 이메일로 관련 증빙을 요청드리게 되고, 최종적으로 취소 된다면 본인 미사용으로 취소 되었다고 가맹점과 고객에게 연락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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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토스는 해당 과정을 알 수 없고 가맹점은 이메일로 관련 내용 증빙을 받고 카드사는 증빙이 오면 취소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다면 1. 가맹점이 이메일에 회신을 안했을 경우 카드사는 사용자 취소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2. 가맹점이 취소 불가라고 카드사에 요청한다면 카드사는 취소를 해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차지백" 이라고 불리우는 프로세스 인데요.
1. 고객이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합니다.
2. 카드사에서 PG 사로 공문을 전달 합니다.
3. 내용은 카드사에서 정한 날짜까지, 해당 거래건에 대한 증빙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 입니다.
4. 가맹점에서는 관련 공문을 PG 사로부터 전달 받고 두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4-1. 해당 거래건에 대한 반박자료를 카드사에 제출 한다.
4-2.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
4-1 반박을 진행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해당 거래가 "고객이 전달한 취소 사유" 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카드사 직권 취소를 수행할지, 아니면 취소를 반려 할지를 결정 합니다.
4-2 이 경우는 가맹점에서 반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카드사에서 취소를 수행합니다.
위 모든 프로세스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 PG 사로 부터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취소 기준은 고객이 카드사에 전달한 사유를 기반으로, 카드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가맹점에서는 반박자료를 전달 하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메일을 전달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이메일을 통해서 직접 가맹점 관리자가 작성해서 토스측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련 이메일을 받으시면, 해당 이메일 내에 자세한 내용이 있을겁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담당자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 해야 하는지 확인 해주세요
카드사 결제 취소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결제한 사용자가 카드사에서 이미 토스측으로 결제금액을 정산했거나 이를 토스가 가맹점 측에 다시 토스가 전달했을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가맹점에서는 취소 불가로 사용자에게 전달하겠지만 따로 카드사 정산이 다 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카드사로 취소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고객은 직접 카드사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소비자의 권리 입니다.
다만, 취소 사유가 명확해야 카드사에서도 취소를 수행 해줍니다.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단지 카드사로 부터 오는 취소 증빙 이메일을 놓쳤을 경우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경우를 대비한 일반적인 메뉴얼을 알 수 있을까요?
네, 토스페이먼츠 계약 정보에 이메일 / 연락번호를 언제나 최신화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 드린 내용이 메뉴얼이고, 그에 따른 가맹점의 상세한 액션 까지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 부탁 드려요.
네 단지 한가지 제가 듣기로는 카드사에서 2-3일내로 정산을 해주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3 내로 사용자가 카드사에 취소를 직접 요청해도 위의 메뉴얼대로 이메일을 주는지 아니라면 바로 취소를 받아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맹점에 연락하지 않고 카드사에서 임의로 취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설명을 들으셨나요?
결제 개발 경험있으신 분에게서 들은 내용인데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로 증빙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가맹점에 연락되지 않고 카드사에 연락해서 바로 취소가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가 많을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취소가 진행 되는 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릴 수 있을까요?
인앱결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인앱결제 취소를 누를경우 따로 공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인앱결제는 PG 를 타지 않는,
구글 / 애플등의 플랫폼 사업자를 통하는 결제라서
토스페이먼츠 PG 거래와는 별개 입니다.
해당 플랫폼 업자의 정책이지,
PG 를 통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발자 분에게 명확하게 설명 드리면 좋을것 같네요.
pg사와 연계된 결제 방식은 카드사에서 이메일로 알림을 준다라고 이해하면될까요?
위에 설명 드린것 처럼
카드사에서 PG 사에 공문을 전달하고
PG 사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추가 정책적인 문의는 1544-7772 로 부탁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